[POP초점]'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檢 항소 포기→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입력 2023. 05. 28 15:11


송덕호/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덕호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송덕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덕호는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송덕호는 병역 비리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3년, 송덕호는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입대를 여러 차례 미뤘다.

이후 또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자, 송덕호는 병역 감면을 위해 브로커를 찾았다. 송덕호는 브로커와 공모했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에 송덕호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으로 tvN '이로운 사기' 등에서 하차하는 등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편 송덕호는 지난 1심에서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애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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