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승리, 18차례 경찰 조사→영장 기각 후 귀가..구속 연예인 3호 면했다
기사입력 2019. 05. 15 06:30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버닝썬 게이트' 중심인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가 '단톡방 구속연예인' 3호 수식어를 면하게 됐다.

지난 14일 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 자리에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불러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 등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추가 지목했으며, 승리의 경우 지난 2015년 직접 성매매한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앞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오후 1시 7분께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승리와 유 전 대표는 포승줄을 풀고 오후 10시 40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로써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이후 함께 논란이 된 일명 '단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3호 구속 연예인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됐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기에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더욱 집중됐던 상황. 그러나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에 경찰이 18차례에 걸쳐 승리를 소환 조사하고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과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 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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