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檢 "죄질 나빠"
기사입력 2023. 05. 30 16:34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사진제공=헤럴드POP DB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승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 사건 이후 팀을 탈퇴했다.

popnews@heraldcorp.com
주요 뉴스
헤럴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