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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주호민, 子 특수교사 2심 무죄→“내일 만나요” 활동 재개 암시
방송|2025-06-09 07:36:11
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다시금 활동 재개를 시사했다.

지난 8일 주호민은 팬카페를 통해 “내일 만나요”,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고 알렸다. 주호민은 아들의 학대 사건 2심 무죄 판결 이후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앞선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던 바.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주호민은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아들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녹음기를 넣어 정황을 파악했으며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 측의 과잉대응이라는 갑론을박도 일으켰으나 주호민 측은 녹음기에 담긴 특수교사의 언행은 단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