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김나율기자]검찰이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A씨는 故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 원을 뜯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A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원심 판결 파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