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김나율기자]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간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특수교사 A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결과가 바뀐 이유는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를 두고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A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주호민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장애 아동의 학대를 입증할 방법을 찾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A씨가 아들에게 한 말을 몰래 녹취했고, 녹취록에 따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향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라고 말한 것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