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POP이슈]“팬·지인에 3700만원 빌려”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이어 사기 유죄 판결
방송|2025-04-16 10:05:33
티아라 아름/사진=SNS
티아라 아름/사진=SNS

[헤럴드POP=박서현기자]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팬과 지인 3인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아름이 개인사정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아름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빌려준 사람들도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옆에서 당한 나는 제일 억울하다. 그 사람에게 전해 달라. 나도 잘살고 있으니 기다리다 보면 돈을 받을 거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름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아름은 전 남편 A씨가 자녀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대소변을 누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름은 첫째 아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A씨의 아동학대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것으로 아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보고 진술 분석전문가도 투입. 전문가들은 오히려 아름의 외압이 작용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름은 모친과 함께 검찰에 송치 됐으며,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모친 역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