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유아인이 석방됐다. ‘승부’ 개봉 전 집행유예 감형에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전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던바. 유아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아인은 영화 ‘승부’ 개봉을 앞두고 절묘한 타이밍에 석방됐다. 내달 26일 극장에서 개봉될 영화 ‘승부’는 우리나라 바둑의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 분)에게 패한 뒤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로, 공개가 미뤄졌던 작품이다.
‘승부’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논란으로 인해 연기됐다. ‘승부’는 넷플릭스가 아닌, 극장 개봉으로 결정지었다.
‘승부’ 개봉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석방된 유아인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승부’를 시작으로 그간 공개되지 못했던 유아인의 작품들이 공개될 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의 마약을 181회 투약했다. 이외에도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유아인이 구속 5개월 만에 수의복을 벗는 가운데, 석방 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