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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172만 회 반복 재생”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징역 8개월 선고
가요|2025-02-04 17:17:39
영탁/사진=민선유 기자
영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원 사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의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밖에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들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음원 사재기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법정에서 멜론, 지니 등에서 음원을 반복 실행해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법리상 금지된 행위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음반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이유”라며 “이 순간에도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이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멜론, 지니뮤직 등의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00여 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으며,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후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인 가운데, 검찰은 영탁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영탁은 당시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