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민 전 대표는 불출석했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도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론링한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으며 쏘스뮤직이 과거 자신의 론칭 전략을 카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빌리프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며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민희진의 주장으로 인한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손해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맞고소했다. 또한 쏘스뮤직은 지난 7월 민희진을 상대로 5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다.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현재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이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