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강지환이 34억을 홀로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34억8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지환이 승소했으나, 소속사는 항소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9년 7월 9일이었다.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은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이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가 위기를 맞았다. 드라마 제작사는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함께 53억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전 소속사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지환에게 34억8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결과가 뒤집혔고, 강지환은 전 소속사에 34억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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