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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박유천, 은근슬쩍 활동 재개하려고 간 보더니‥法 "연예활동 안 된다"
스타|2022-09-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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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활동 복귀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가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를 소송에 추가해 새로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페라 측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에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스페라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박유천이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박유천의 연예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박유천은 오는 10월 국내 개봉 예정인 영화 '악에 바쳐' 소식을 전하며 연예활동 복귀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박유천은 '악에 바쳐' 개봉 소식을 전했다. '악에 바쳐'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태홍'과 처음부터 잃을 게 없던 여자 '홍단', 나락의 끝에서 서로의 삶을 마주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하드보일드 멜로 드라마다.

박유천은 '악에 바쳐'로 5년 만에 스크린 복귀하며 연예활동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며 영화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약 68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