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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이혼 후 전해진 기쁜 소식..진짜 다행
이슈|2022-09-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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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로 고검이 항고를 인용하면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를 한다.

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6년 서울 논현동 술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고소당하자, 김건모 소속사는 허위사실이라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가수 김건모는 결혼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혼했다. 최근 김건모와 장지연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두 사람은 최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합의 끝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김건모와 장지연은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건모, 장지연은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가까워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만난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