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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이선빈, 前소속사와 5억원대 분쟁 승소 "전속계약 적법 해지"
스타|2022-09-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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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2018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 일방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게 정산자료와 증빙자료를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소속사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논쟁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혔다.

해당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선빈은 지난해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티빙 '술꾼도시여자들2'에 출연하며 오는 10월 5일에는 디즈니+ 새 예능 프로그램 '핑크 라이'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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