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진영, 전처에 매달 2천만 준다더니..놀라운 딸 사진
이슈|2022-08-05 16:46
이미지중앙
이미지중앙

박진영 인스타


박진영이 딸을 최초 공개했다.

4일 가수 박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Miss Jeju already..."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진영이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 딸과 함께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가 하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폭풍성장해 러블리한 옆태를 가진 딸의 모습이 랜선 이모, 삼촌들의 심쿵을 자아낸다.

한편 박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 지난 2013년 9세 연하 연인과 결혼. 슬하 두 딸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진영의 과거 결혼 이력이 새삼 화제다.

과거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가수 박진영의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다.

이날 한 연예부기자는 "박진영이 20살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서 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2009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변호사는 "2009년 7월달에 서 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 원 상당의 JYP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을 하는데, 2010년 4월 달에 이혼 조정에 성공한다. 당시 박진영이 서 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다. 그리고 매 달 생활비로 2천만 원 씩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는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연예부기자는 "내가 알기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어떻게 30억 원이 될 수가 있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게 아닌가.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 2013년 9살 연하의 유 씨와 재혼 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