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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필로폰 투약' 황하나, 2심도 집행유예
방송|2019-11-08 13:04
[헤럴드POP=박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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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인스타


법원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기각했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는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황하나의 1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처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 투약 행위를 했다.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 비난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형사 처벌에 있어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1심 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선고 말미 재판부는 황하나에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범임을 들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인 1심을 유지했다.

앞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 구속된 황하나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던 바 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 구입과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박유천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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