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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관대한 처벌 바라"…'무면허 음주사고' 손승원, 피해자 합의서 제출
방송|2019-07-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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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손승원 측이 마지막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12일 열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씨 측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

또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손승원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간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손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손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씨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한 차주와는 1심에서 합의했고, 대리기사와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면서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손씨에게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9일 오전 선고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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