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 11. 24 06:00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24일은 故 구하라의 5주기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고인은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6시경 가사도우미에게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 향년 28세.
故 구하라의 비보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카라 멤버들 역시 슬픔에 빠졌고, 매년 고인을 추모하며 그리워 했다. 카라는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완전체로 컴백했고, 이후에도 완전체 컴백 때마다 고인의 자리를 만들어놔 먹먹하게 했다.
올해는 故 구하라의 5주기가 좀 더 유의미하다. 제2의 구하라를 막을 '구하라법'이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구하라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고인이 어릴 때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입법을 청원한 것으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4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2의 구하라를 만들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지 5년이 흐른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가 고인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며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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